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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경제/기업

[뉴스Review]금융정보 수사기관 제공 10일內 본인통보


국회 재경위는 지난 2일 금융기관이 수사기관 등의 요청으로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 10일이내에 통보하고, 그 내역을 5년간 의무 보관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금주중 처리,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재경위는 지난달 30일 법안소위를 열어 시행령에 규정된 `10일내 통보' 규정을 법으로 정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거래기간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외에 ▶거래기간 ▶정보제공요구의 법적근거 ▶요구기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을 추가로 명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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