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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매월10일까지 카드결제현황 제출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등록 2001.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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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가맹사업자별 카드결제 현황을 국세청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또 전월에 주류 구매전용카드에 새로 가입하거나 탈퇴한 현황자료도 일정 서식에 따라 파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맹사업자별 결제현황자료는 가맹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고 카드결제 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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