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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사생활침해 물의



재정경제부가 최근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기관 창구 직원이 모든 고객의 직장과 직위, 사회활동, 주위평판 등을 파악해 관리하라'는 내용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및 해설'이라는 문건을 금융기관에 시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지침은 창구 직원들이 고객과 거래할 때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 확인 외에 개인의 경우 직업과 직장 재력 주위평판을, 법인은 사업내용과 재무상태, 주요 주주 등을 파악하라고 기술됐다.

자금세탁과 범죄관련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고객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파악해 관리할 경우에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와 개인 금융정보의 악용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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