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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휘발유 탄력세율 적용 필요”

유가하락에도 고세율유지 세부담 상승


휘발유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금을 금융권의 연동금리처럼 탄력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정유사들은 휘발유가격을 내리고 있으나 부가세 관세 등 관련 세금은 그대로 부과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체감폭이 미흡한 만큼 세금인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유업계는 휘발유 공장도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정유업계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ℓ당 3백원에서 4백원에 불과해 국제유가 인하율만큼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폭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유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 인하가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석유협회와 정유업계가 내놓은 `휘발유 세금현황'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1ℓ에는 부가세 관세 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원유수입부과금 등 총 8백78.85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런 세금액은 최근 정유사들이 공장도가격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은 종전 6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인상되게 됐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세 ℓ당 5백88원, 각 판매 단계별 부가세 1백13.18원, 교육세 88.20원, 관세 7.85원 등이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월에 68.6%였으나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세금은 조정되지 않아 지난 11월초 69.7%, 최근에는 70.6% 등으로 오히려 높아졌다.

휘발유의 세금이 이처럼 많은 것은 정부가 IMF이후 에너지 소비 억제라는 명분을 내걸고 교통세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 인상후에도 에너지 소비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휘발유에 대한 고세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세수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휘발유 관련 세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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