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실물거래없는 카드깡
(주)○○는 상품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영위하는 자로 2000년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하여('99년 8억원→2000년 2백51억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는 이○○ 외 다수의 카드깡 중개업자가 모집한 카드대출 희망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실제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9%(PG회사 4.4%, (주)○○ 4.6%)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카드깡 중개업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불법적인 신용카드 대출행위를 중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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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물거래있는(상품권매매) 카드깡
H○○는 신용카드 중간수집업자들이 수집하여 오는 대출희망자들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쇼핑몰 ○○(주)에서 각종 상품권을 액면가로 구입한 후 중개·알선명목의 수수료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액의 10%를 공제하고 카드중간수집업자의 차명계좌로 송금하고 구입한 상품권은 구입가에 7%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 매매업자에게 되판매하는 수법으로 현금화 했다.
3. 인터넷경매를 이용한 실물거래없는 카드깡
O○○는 무직자로 주소지가 불분명한 자이나 ○○(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카드깡을 알선·중개하는 자로 판명됐다.
O○○는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경매사이트에 차명한 14명의 명의로 회원등록한 후 컴퓨터 등 2백1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온라인경매에 등록하고 신용카드 대출희망자의 명의로 낙찰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여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수령하고 자금을 세탁했다.(15%내외의 카드깡 수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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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실물거래없는 카드깡
K○○는 신용카드할인업을 영위하는 C○○ 등 중간 알선자로부터 자금수요자의 신용카드번호를 전화상으로 통보받아 (주)○○에스크로 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제품 등을 자금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고 (주)○○에스크로로부터 6.5∼7.5%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받아 신용카드 대출자로부터 선이자 공제(약 15%)한 카드깡 수수료와의 차액을 카드깡 중개업자와 나누어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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