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동산을 팔면서 받은 영수증(계산서)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수로 빠뜨리고 제출하지 못했을 때 국세청이 물리는 `계산서미제출가산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과표 양성화를 돕기 위해 납세자 스스로가 제출하는 영수증을 실수로 빠뜨렸다고 거래금액의 1%에 이르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리는 현행 법인세법 관련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련 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공식 요청했다.
연맹은 구체적으로 `계산서미제출가산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과 함께 변호사 자문료가 비교적 비싼 `불복이유서'를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할 방침이다.
연맹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76조제9항(계산세합계표미제출가산세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공익목적상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구성하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연맹은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신고·납부 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 규정과는 달리 `국세청이 해야할 업무를 단순히 도와주는 조세협력업무'이므로 제재보다는 인센티브(교부금 지급 등)제도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매매 내용은 등기소에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고 있어 토지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더욱이 정부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조치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는데 거래금액의 1% 가산세율은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조항은 오직 과세관청의 징수편의만을 도모할 뿐 선량한 국민에 대해선 별다른 이유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연맹 관계자는 “연맹을 통해 심판청구 또는 소송을 할 의향이 있는 기업에게는 실비용만 들여 소송을 대행해 줄 방침”이라며 “이번 불복운동에 참가하지 못한 기업은 다음에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