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를 열고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1천만~3천만달러이상 투자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3년간 1백%,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제주공항 인근에 설정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입주자격을 내국인 투자기업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7년간 1백%, 이후 3년간 50%를, 내국인 기업의 경우 3년간 1백%, 이후 2년간 50%를 각각 감면키로 했다.
또한 공항과 항만에 내국인 전용 면세점이 설치돼 연간 1인당 4회, 1회당 미화 3백달러이내의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골프장 건설 및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취득세 5배, 종합토지세 최고 25배, 재산세 17배)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개발부담금 등을 50% 감면하며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 등을 감면해 현재 1회 10만8천원(평일 비회원 기준)인 입장료를 40~50% 인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