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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Review]1천만원이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등록 2001.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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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천만원이상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대대적인 은닉재산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야할 국세를 체납하고도 호화·사치생활을 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해 온 고질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지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탈법적으로 재산을 은닉시킨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해행위자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금체납자의 매출채권에 대한 자동압류시스템을 구축, 신속히 조세채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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