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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신종 카드변칙거래 세무조사

국세청, 쇼핑몰 거래내역 정밀분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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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종 변칙거래에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최근 신용카드 이용확대로 인해 사업자들이 매출축소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거래를 일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에 착수했다.

박찬욱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그동안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로 변칙거래가 어려워지자 최근 인터넷상에서 결제대행회사를 이용한 새로운 변칙거래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결제대행을 의뢰한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내역을 수집해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수동작성 매출전표를 교부하고 실제 거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뤄진 것처럼 가장해 카드매출로 변칙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례로 결제대행회사 명의의 수기전표를 교부하고 전문할인업자를 통해 할인해 매출대금을 회수하고 있다.

전문할인업자는 제시받은 고객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해 미리 결탁한 인터넷 쇼핑몰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가장하는 한편, 인터넷 쇼핑몰업자는 결제대행회사를 통해 카드대금을 회수해 수수료를 공제하고 할인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방상국 국세청 부가세과 사무관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위장가맹점 등 신용카드 매출을 은폐하기 위한 각종 변칙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변칙적 행위에 대해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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