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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4만여기업 세무조사 면제

수출·건설·생산적 中企등…내년 상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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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수출기업과 지역경제 기반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총력 세정지원을 지시했다.〈사진 왼쪽부터 손영래 국세청장, 봉태열 서울청장, 장 춘 중부청장, 이재만 대전청장, 류학근 광주청장, 최명해 대구청장, 이주성 부산청장〉
오는 2002년 상반기까지 수출주력기업, 건설업, 생산적 중소기업,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등 4만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그러나 조세시효 만료, 조세채권확보, 장기미조사법인, 탈세제보 등 공평과세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통해 ▶연간 수출액의 20%이상인 수출주력기업 ▶지방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주택·토목건설 등 건설업 ▶지방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중 경영에 애로를 겪는 업종 ▶각종 세정지원대상인 수출·제조 및 광업, 농림·수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같은 물류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해 세무조사 등의 세무간섭을 배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주력기업은 대기업의 경우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이상인 법인 및 개인기업이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간 수출액이 5억원이상이거나 5억원에 미달하더라도 매출액의 20%이상인 법인 및 개인기업이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간 매출액 1억원인 중소기업이 2천만원(20%)이상을 수출하거나 매출액 50억원인 중소기업이 5억원(10%)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며 “수출액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액을 포함하고 중소기업은 2000사업연도 자산외형 1백억원미만인 개인 및 법인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역경제 기반산업 중 ▶경기·인천지역의 대우자동차 관련 기업 ▶대전지역의 대덕밸리내 벤처기업 ▶전남·북지역의 수산업 및 수산물가공업 ▶대구지역의 섬유류 ▶부산·경남지역의 신발류, 수산업 및 수산물 가공업 등에 대해서는 각 지방국세청장이 관내 세원분포의 특성과 지역경제 동향 등을 파악해 세정지원대상을 선정, 합리적으로 운용토록 했다.

생산적 중소서비스업은 물류산업(화물운송 주선 포장 터미널창고 등)과 폐기물처리업 등 13개 수출·제조관련 서비스업를 비롯해 정보통신, 컴퓨터운영, 영상·공연산업 등 16개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총 29개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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