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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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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Review]세법상 인정 이자율 인하 추진


재정경제부는 국세청이 과세기준으로 삼는 세법상의 인정이자율을 지금의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에서 은행의 정기예금(1년) 금리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이 주주에 가지급금 형태로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기준금리인 당좌대월 이자율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좌대월이자율은 시중의 실세금리(3년만기 회사채 금리)를 반영,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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