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규정된 접대비계산기준이 기업의 실질적인 회계처리를 제한하고 과세소득 산정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조세의 기본원칙인 공평과세를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기수 김포대학 교수는 `접대비 계산기준의 개정에 따른 조세공평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보다 더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입안자와 입법자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오 교수는 접대비 계산기준은 과세의 공평성 확보와 조세정책의 달성, 회계처리의 간소화와 계산의 명확화 등을 목적으로 일정비율에 의해 특정의 비용을 손금산입토록 세법에 규정된 수치를 말하는데 이러한 계산기준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 차원에서 산정·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의 기본원칙이지만 복잡 ·다양한 경제현상에서 각 기업의 환경을 일일이 고려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법에 획일적인 계산기준을 규정해 과세표준을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법상의 계산기준이 `조세공평주의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면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규정된 세법상 계산기준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실질적인 회계처리를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회계처리를 부인·조정해 공평과세를 해친다면 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