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이 회계상 착오로 인해 다음해에 발생할 소득을 해당 연도에 앞당겨 신고한 후 익년에 이를 상계하기 위해 법인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청산과정에서 국내법인 발행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착오로 인해 과소납부한 세금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종전에는 부과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국세청 법령심사위원회에서 부과하기로 예규가 변경됐고 최근 재정경제부가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이 예규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잇달아 제기돼 재경부가 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확정하게 된 것”이라고 변경배경을 밝힌 뒤 “그러나 회계착오로 해당 연도에 과도하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다납부금액에 연 5.84%의 환급가산금을 붙여 돌려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법상 비과세하도록 돼 있는 외국법인의 청산소득 중 국내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경부 예규심사위원회에서 예규의 적용시기를 예규 변경이 확정되는 이달 중순이후에 들어오는 법인의 신고분부터 적용하고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