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능별 조직개편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당근책으로 제시했던 국세공무원법 제정 및 전문보직제 추진이 주춤거리고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기능별 조직개편의 필연적 결과로서 국세공무원을 기능별·전문분야별로 분류해 인사를 관리하는 소위 `전문보직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각 지방청별로 실시한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세청 전문보직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행초기 전문직수를 최소화하고 인사관행상 보직에 불리했던 여직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업무의 중요도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업무분담체계를 재구성하는 동시에 전문관 선발에 있어서의 객관성 및 공정성 보장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국세청이 추진한 전문보직제의 기본운용방향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담당직무 중 전문성과 업무의 중요도가 높은 일정의 직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전문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관을 선발해 해당 직위에 보직하고 전문성에 상응한 대우를 주는 것이다.
또 일정한 요건과 능력을 가진 직원이라면 누구나 전문관에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 전문관이 되기 전에는 일정기간 순환보직을 한 후 희망분야에서 근무하게 해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전문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보직제의 당초 방안은 전 직원을 일반·전문·전문관리 등으로 3분류하고, 채용·보직관리·전보 등 인사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성과보수시스템를 새롭게 구축키로 했다.
그러나 전문보직제가 도입될 경우 인사주기가 3~5년으로 장기화돼 순환인사에 걸림돌이 되고, 자신의 전문분야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려 할 경우 인사상 우대도 받지 못하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자신 스스로가 보직관리를 함으로써 인사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특히 한 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어 주거지 이동 등 公私생활도 안정되는 등의 기대효과도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당초 기능별 조직개편시 국세공무원법 및 전문보직제 등을 제시했지만 현재 이렇다할 추진내용이나 결과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독일의 `마스터제'와 유사한 인사관리제도를 고려해 승진·전보·보수체계 등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