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일제조사, 감면세액 추징에 나서자 업계에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중소제조업 조세감면제도의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고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출업체 법인세 특별감면 ▶추징세액 경감(가산세 감면) 및 분할납부 허용 등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소 의류·신발 수출업체들은 최근 종업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상승으로 공장을 폐쇄하고 소규모 가내수공업체에 위탁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국세청이 위탁생산을 하는 OEM업체는 세법상 제조업이 아니라며 과거에 감면받았던 세금을 일시에 소급 추징, 해당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OEM방식 의류수출업체인 B社는 지난 '99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자체 공장을 폐쇄하고 위탁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97년이후 감면받았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중소제조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법인세액의 10∼30%를 감면해 주는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최근 제조업에서 위탁생산에 의한 OEM생산방식으로 전환하는 업체가 늘어나 전환한 이후의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에 나서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의는 “위탁생산방식으로 전환한 중소제조업체에도 법인세 특별감면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금추징이 확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징세액에서 가산세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 세금은 5년 정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당 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관계부처에서는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이 아닌 것으로 분류해 왔고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중소제조업체들이 인건비 상승 등 애로가 있어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경향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세액감면대상 여부를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 일체의 세금고지를 보류토록 하고 현재 관계당국과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다른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직접 기획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해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 이를 제조업으로 보고 감면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