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도말 세수목표관리에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마감된 부가세 예정신고 마무리업무를 철저히 하고, 소득세 중간예납도 납기내 징수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체납액 정리업무를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선에서는 체납 미정리액과 체납발생이 예상되는 고액고지분 등은 별도로 관리하고 현금정리비율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체납정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 부가세 예정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환급신고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서면분석전담반이 수출통관자료조회, 납세이력조회 등 TIS전산확인 대사와 수동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부정환급·이중환급 및 부당매입세액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가급적 법정기한내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확인조사과정에서 부정환급 혐의가 큰 경우에는 경정조사로 전환해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러나 정상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난 등을 감안해 법정기한내에 환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 중간예납 업무도 납기내 징수비율을 최대한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선 고지서가 적기에 정확히 송달될 수 있도록 관내 우체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고액납세자의 경우에는 서별 자체기준을 마련해 관리자가 직접 납기내 수납을 관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재산제세 과세자료, 양도소득세 실사자료 자체탈세정보자료 및 탈세제보자료 등 각종 과세자료도 조세채권 확보 및 실세수에 연결되도록 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