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중개정안을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금감위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벌점관리제를 도입하고 부실감사를 하는 감사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또 누적부실감사실적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매 건별로 소속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대한 결과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일정기간의 누적벌점을 기준으로 하는 조치제도로 전환해 감리결과 조치시 부실감사 규모에 따라 일정점수를 부과하여 일정기간의 누적벌점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키로 했다.
감리결과 통보대상기관을 확대, 증선위의 감리결과 지적 및 조치내용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리결과 통보대상기관을 모든 은행·보험·종금·투신사 등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