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관서에 따르면 기능별 조직개편이후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을 비롯해 재산세 과세자료 처리,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확인 등의 업무가 세원관리과에서 조사과로 위임돼 조사과 본연의 업무인 정기조사 및 특별조사를 제때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 처리에 대한 단순 확인업무는 세원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주요자료만 조사과에서 처리하는 형태의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시 휴·폐업 병원에 대한 의료업무를 재개토록 독려하는 사회정책 차원의 업무는 앞으로 과감히 차단하거나 대폭 축소해 세무서 고유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또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확인 등 일선 관서 세원관리업무를 엄격한 출장통제를 완화시켜 적기에 처리토록 하고 조사과 업무량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선 조사과 관계자들은 “세원관리과 업무협조공문으로 단순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 조사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기능별 조직개편의 큰 틀을 바꾸지 않는 범주내에서 조직내부의 업무를 재조정하는 `운용의 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세원관리과 관계자들도 “기능별 조직개편이후 출장통제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조사과 직원들과 함께 출장을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체 사업자의 78% 정도는 세무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검증(세무조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세부담 불공평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