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조성목적은 농경지였을 뿐 아니라 91년 준공시부터 농업용수시설 및 염분농도와는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나 농경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영농의지 부족으로 기인된다'고 밝혔다.
남대문세무서는 동아건설이 '80.1월에 공유수면매립인가를 받아 '91.1월에 완공한 김포지구 간척농지 3백70만평을 보유한 것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간주해 舊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따라 '91∼'92사업연도 법인세 4백54억원을 지난 '98.2월 부과했었다.
국세청 법무과는 관계부서인 농림부와 긴밀히 협조해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조성목적이 농경지였던 점과 아울러 '91년 준공시부터 농업용수시설 및 염분농도와는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점을 다른 간척지의 예를 들어 적극 설명하고 농경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영농의지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농경지 조성목적으로 개간되기는 했으나 '91년 및 '92년 당시 염분을 제거하지 못해 경작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농경지가 아니라 미완성농지(미간지)이고 정부가 '97년에 원고에게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점에 비춰 사건 부동산을 농경지로 이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정부에게도 있는 만큼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