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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성행

분류담당관제 강화등 업무개선 시급


기능별 조직 개편이후 납세자 편의위주의 국세행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업자등록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기능별 조직 개편이후 납세서비스를 강조한 결과 사업자등록업무가 느슨해져 차명등록에 의한 명의대여가 성행하고 있다.

또 기존 사업자가 지역과 상호를 바꿔가면서 잦은 명의변경을 하는 이른바 `모자 바꿔쓰기'와 이로 인한 무자료상 발생이 빈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납세서비스센터 직원 중에 경력자를 분류전담관으로 지정해 사업자등록과정에서 위장사업자 혐의자에 대한 사전면담을 강화하고 면담결과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과 또는 징세과(체납이 있는 경우)에 확인 의뢰하고 있지만 세원관리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국세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분류전담관이 현지확인을 위해 조사과 등에 의뢰한 건수 가운데 24% 정도가 사업자등록이 거부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무행정을 강조한 결과 사업자등록증을 너무 쉽게 발급하고 있다는 반증인 만큼 납세서비스센터내 분류전담관의 면담단계에서의 심사강화, 조사과 의뢰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분류전담관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납세서비스센터는 그동안 민원증명발급창구와 사업자등록창구로 분리, 운영해 왔으나 지난 3월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창구를 통합해 담당직원이 민원증명과 사업자등록업무를 모두 처리하도록 창구운영방법을 변경해 왔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창구 통합운영결과,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창구는 민원증명발급업무보다 복잡해 비교적 경력직원을 배치해 운영하였고 민원창구는 단순한 민원증명발급업무인 점을 감안, 신규직원을 배치해 운영했는데 창구통합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신규직원이 사업자등록업무까지 담당해 관련 업무수행시간이 길어지고 사업자등록에서 심사기능이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업무의 중요성·전문성·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등록창구와 민원증명창구를 분리해 운영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등록 분류전담관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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