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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일선직원 출장통제 풀어야”

`기능별' 정착 효율적 세원관리위해


기능별 조직개편으로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누락세원 발굴 및 휴·폐업 파악 등의 업무에는 차질을 빚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시켜 세원관리과 직원의 출장을 차단한 것은 `납세자 세무간섭 배제'라는 획기적 조치로 받아들여지는 등 대내외적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세원관리측면에서는 단순한 현지확인업무도 못하고 조사과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세원관리의 핵심사안인 위장 휴·폐업사업자 파악 및 신세원 발굴 등의 업무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선 세무관서 세원관리과의 업무를 조사과에 과다하게 위임·의존하고 있어 세원관리 비효율과 조사과 업무 폭주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개편이 정착된 만큼 앞으로는 일선 세무관서의 출장통제 완화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능별 조직개편을 비롯한 세정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이제는 조직운영이 안정적 궤도에 접어든 만큼 엄격한 출장통제는 완화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납세자를 비롯, 국세공무원들의 기능별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적극적인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편으로는 직원교육과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출장통제 완화에 따른 부조리를 예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세원정보 수집활동은 조사과에 설치되어 있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세원관리과는 자체탈세정보자료로 업무수행과정 등에서 파악한 세원정보 탈세자료 등을 제보형태로 제출하고 있으나, 출장통제로 인한 관내 현황파악이 미흡하고 세원정보파악에 대한 책임감 결여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사과뿐만 아니라 세원관리과에도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신설해 관내 세원파악활동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일선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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