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각종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현행대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정부는 법인의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면서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각종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의 일시적인 폐지는 개인중소기업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또 “다수의 개인중소기업들에 대한 각종 양도세 감면규정의 폐지는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폐지와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개인중소사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 감면제도의 이용실적이 미미하더라도 일시적 폐지보다는 충분한 유예기간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인중소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양도세감면들은 양도소득세인하 효과보다 실효성이 커서 개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입지지원, 경영합리화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적으로 소규모 경영에서는 간이성과 적응성 등에 있어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규모가 확대될수록 ▶관리능력의 제고 ▶금융·세제상의 혜택 ▶대외적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서 법인의 형태가 적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기업들은 경영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법인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77.4%의 법인 중 ▶자가공장(대지 및 건물)을 소유한 법인이 53.1% ▶자가 및 임차 4.0% ▶임차 42.9%였으며 개인 중소사업자에 있어서는 ▶자가공장 57.2% ▶자가 및 임차 1.1% ▶임차 41.7%의 비율을 나타내 개인기업 중 상당수가 자기소유의 공정(대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