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고시한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첨부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최근 5년간 외부조정신고인원 증가비율은 8.2%로 큰 변화는 없으나, 2002년부터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면 기장인원과 함께 외부조정신고자가 증가하고 법인사업자수도 계속 증가해 법인의 외부조정신고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세 신고납세제도 도입, 세무관서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 등 세정여건의 변화로 납세자 자율에 의한 성실신고와 아울러 세무사 회계사의 공정한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성실한 세무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기인하고 있다.
실 태
세무사가 세법 규정에 위배된 허위의 조정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에는 징계요구할 수 있고 조정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했을 때에는 세무조정반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무기장 부실기장 세무조정시 탈루세액 규모(9단계)에 따라 직무정지 1월∼2년, 등록취소의 징계양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빙서류가 없이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고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사를 허위기장으로 징계한 사례는 '97년이후 12명(재경부 징계 5명, 세무사회 징계 7명) 징계조치했지만, 세무조정을 잘못한 책임만을 물어 따로 징계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