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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부가율 임의조작땐 강력 세무조사

국세청, 혐의짙은 1만여명 중점관리대상 선정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가공 또는 부실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사업자가 부가율을 임의로 조작할 우려가 높은 1만여명이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시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이후 ▶매출증가에 따라 매입자료 조정혐의자 ▶부당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혐의자 ▶부정환급혐의자 ▶각종 공제·감면세액 부당공제자 등 1만여명에 이르는 불성실사업자에게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부당환급(공제) 중점점검 및 규제추진지침'을 마련, 세무조사 실시와 아울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부실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농후한 부가세 무신고자·폐업자로부터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지 여부를 면밀히 가려낼 방침이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증가에 따른 매출증가로 인해 부가세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환급 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 가운데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높은 경우도 이번 부가세 사후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폐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해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는 사례도 중점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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