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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부실 세무조정 감독강화

국세청, 체크리스트개발 세무대리인 책임물어


내년부터 세무대리인들은 법인세 및 소득세 세무조정시 국세청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가칭 `세무조정검토표(체크리스트)'에 의해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실 세무대리인들은 세무조정시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허위세무조정을 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의 경우 재정경제부(회계사)와 국세청(세무사)으로부터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증빙서류없이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고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사를 허위기장으로 징계한 경우는 있으나, 세무조정을 잘못한 책임만을 물어 따로 징계한 사례는 없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칭 `세무조정검토표'를 마련,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정시 검토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세무조정검토표는 조정자의 소속회에 제출해 감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조정검토표'는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국세청이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 개발하고 매년 신고기간전에 수정·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법인세 세무조정검토표 작성팀은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국세청 법인세과 1명으로 구성하고 ▶소득세 세무조정검토표 작성팀은 세무사 1명, 회계사 1명, 국세청 소득세과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해 내년 1월말까지 개발을 완료키로 했다.

법인세 및 소득세 조정검토표 작성팀 관계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세무조정검토표를 수집·참고해 세무사회 및 회계사회에서 각각 별도의 `법인세·소득세 조정검토표(안)'을 작성, 이달중 검토와 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 회계사회 각각의 감리규정 중 세무조정과 관련한 규정과 자체 양정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방안을 이번 회의에서 제출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공무원의 조사사항 착안과 세무조정 내용 검토 및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잘못한 경우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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