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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경제/기업

“中企 특별세액감면 기타감면과 중복적용 허용해야”

중소업계 주장


중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기타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중복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 및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 및 설비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의 확대 ▶ERP설비 및 전자상거래 설비의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투자지원세제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지원의 배제대상이 되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유인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지난 96년 세법개정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이 동일한 투자를 하고도 특별세액감면 외에는 여타 감면의 적용이 배제됨으로 인해 일반기업보다 높은 세부담을 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세액감면과 기타 감면과의 중복적용을 허용했으나 2000년 세법개정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충에 따라 다시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특별촉진을 통한 국내경기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종 투자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투자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내 소기업은 20%, 수도권 외의 중소기업은 3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그 효과는 기타 투자세액공제제도에 비해 유리해 투자세액공제보다는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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