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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단순 국세업무 민간이양 필요

신고서 전산입력등…자기작성교실 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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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주장이 일고 있는 일선 세무서 `자기작성교실'.
세금신고안내문 발송 및 신고서 전산입력 등 단순·반복적이고 업무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세행정업무를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고, 각종 세금신고시 일선 관서에서 운영하는 `자기작성교실'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방청 및 일선 관계자에 따르면 “각종 신고시마다 ▶납세자유형별 안내문 발송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발송 및 반송고지서의 주소지 확인과 재발송 ▶예정고지자 중 사업부진 등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한 결정취소업무 ▶신고서 전산입력 및 입력오류 정정 등은 단순·반복적이고 특히 업무량이 많은 만큼 내부적인 선별과정을 거쳐 과감히 외주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관서 세원관리과 직원들의 TIS(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신고대상자의 종전신고실적 ▶각종 자료처리실적 등을 분석해 선별적으로 개별안내하고 신고불부합자료 처리 등의 순기능적 업무를 담당토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편신고·인터넷신고제도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세무서별로 운영하는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을 폐지하고 광역신고센터를 상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서울청 산하 23개 세무관서를 강남·강북·강서·강동·중부지역 등 5∼6곳의 대규모 신고센터를 상설화 해 운영할 경우, 납세비용이 절감되고 행정력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종 세금신고가 정부 부과·고지제도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자율신고제로 전환, 시행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세금신고업무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해 납세자의 성숙된 자진납세의식과 국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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