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정부는 현재 연구개발 등에 대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소득 발생후에는 정상적으로 과세한다는 취지로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폐지를 추진중에 있다”며 “초기투자비용이 많은 사업전환 중소기업들은 기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만큼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계는 정부가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폐지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제조업은 초기투자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동안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한 점을 고려하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제도는 큰 실효성이 없는 만큼 제조업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그동안 중소제조업의 성장발전에 많은 일조를 해왔다”며 “특히 제조업은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고 정부의 정보화·지식기반사회도 결국 제조업의 지원하에 가능한 만큼 제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협 및 중소기업 관계자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폐지는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 및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라는 국가적 목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를 즉시 폐지하는 것은 세법 개정(2000.12.29)을 통해 감면기한을 2003년말까지 연장한 취지에 어긋나고 同제도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