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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14일전 바람직"

국회정책자료-대상선정 객관성확보 필요 지적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사유도 사전에 통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할 때 세액산출근거·결정이유를 제시해 납세자가 불복절차 등의 항변권을 행사하는데 유리하도록 이유부기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봉수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 외 2인은 제16대 국회 정책자료집에서 `우리 나라 세무조사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세기본법의 일부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납세자권리보호측면에서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은 ▶세무조사권의 근거 및 한계가 불명확하고 ▶사전통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제3자의 참여제도가 미흡하고 ▶납세자의 권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간을 2주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효과성측면에서도 세무조사의 실시시기가 조세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지고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객관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세무조사 남용금지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범칙조사의 경우도 세무조사와 범칙조사가 혼재해 특별조사를 통해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조세범칙조사의 횟수가 적고 벌금형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제시했다.

박봉수 위원은 “▶세무조사의 근거규정 신설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 신설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권리 개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대상의 선정사유 통지 개정 ▶세무조사 결과통지시 이유부기 등 도입 ▶세무조사결과의 공개 등을 국세기본법에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비로소 납세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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