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 부칙3항 헌법 불합치 개정시 4백여명 자동자격 '수혜'

재경부, 자동자격폐지 경과규정 年內개정


지난 '99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대상에서 배제됐던 일부 국세청 사무관들도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000.1.1 시행된 개정 세무사법 부칙의 경과조치로 자동자격대상에서 배제되었던 국세경력 10년이상으로 사무관 임용 1~3년차였던 자들은 국세직  등 경력요건인 5년을 채우면 모두 시험을 치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칙이 개정될 경우 자동자격부여 대상자는 적게는 3백20여명, 많으면 4백50여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0년말까지 요건을 충족한 국세공무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토록 한 세무사법 개정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99.12.31)으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가 배제됐던 일부 국세청 사무관들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세무사법중개정법률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사건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2000년말까지 요건 충족자에 대해서만 자동자격을 부여토록 한 세무사법 부칙조항은 청구인들의 세무사자격취득에 대한 신뢰이익을 침해하고 2000년말까지 요건을 갖춘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차별 취급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부여해 온 조치는 오랫 동안 존속해 오던 제도로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시급하게 폐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을 뿐더러 선발인원의 제한없이 절대평가제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세무사자격시험제도 아래서는 청구인들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한다 하여 곧바로 일반응시자에 대한 직접적 불이익을 야기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입법부가 어떤 직업분야에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업무에 대해 설정할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자격요건의 설정에 대한 판단 선택은 헌법재판소가 가늠하기보다는 입법자에게 맡겨두는 것이 옳으며 이러한 범위내에서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image0/
2000.1.1 시행된 개정 세무사법 부칙의 경과조치로 자동자격대상에서 배제됐던 국세경력 10년이상으로 사무관 임용 1∼3년차였던 자들은 국세직  등 경력요건인 5년을 채우면 모두 시험을 치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