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5. (수)

기타

`전자거래 稅감면 과표양성화 효과'

국내기업 84% 응답



국내기업들은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확대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거래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 중 정부가 법인세를 감면해줄 경우 전자거래를 도입하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72.5%에 달해 전자거래에 대한 세금 감면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회장·정득진)이 최근 국내기업 5백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35.2%가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업체 32.8%가 `전자거래 관련 법·제도의 완비'를 꼽아 `자금지원'(20.3%)보다 세제지원 확대 및 관련 법제도의 완비가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인의 과표 양성화 정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31.8%만이 `1백% 과표가 양성화됐다'고 응답해 아직 기업의 거래가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거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과표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83.5%에 달해 법인세 감면이 과표양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로서 소득세 감면이 있으나, 이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적용이 배제돼 대다수의 전자거래 활용기업이 법인인 것을 감안할 경우 실효성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경제시대에서 성장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거래 세제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재정비 및 전자거래 표준화 등 관련 법·제도의 완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과표 양성화 정도에 대해서는 조사업체들 중 31.8%만이 `양성화됐다'고 응답해 아직 기업의 거래가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거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과표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83.5%에 달해 법인세 감면이 과표 양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