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1억원미만의 중소법인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인하조치' 내용이 없는 것과 관련, 법인세율을 10%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정부는 국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연구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세율을 확대하고 있으나 중복지원의 배제, 수도권내 조세감면배제,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실질적인 투자유인 혜택이 없는 만큼 법인세율의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88.1%에 달하지만 신고세액은 4.8%인 3천7백억원에 불과한 과표 1억원미만의 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율을 낮춰 세수감소로 인한 부정적 효과보다 고용 및 생산성 향상 등 부가가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과표 1억원미만의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10%이하로 낮춰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감세의 승수효과를 유도하는 한편, 과표 1억원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법인세율을 25%수준까지 낮춰 투자활성화와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중소법인 관계자들은 “OECD 등 주요 국가들은 최근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경기침체 극복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거나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단기적 세수감소의 통계적 수치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투자촉진과 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를 통한 장기적인 富의 증대와 국가경쟁력강화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기여도에 있어 대기업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및 조세공과 등이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 있어 과감한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으로 최근 6년간 평균 9.5%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1인당 소득도 10년 동안에 8천7백달러에서 2만5천달러로 급상승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도 소규모법인에 대해서는 자금부담 완화 및 주주의 배당액 증대에 따른 투자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주주에 대한 배당단계(배당소득)에서 소득세를 과세토록 하고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전용덕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요한 수단”이라며 “법인세율 인하는 정부가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