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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대형업소 입회조사 실시 기본경비역산 실적 분석

국세청, 부가세 예정신고준비 착수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은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원파악에 나서는 등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준비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1인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이번 예정신고시에도 지속적으로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의 기본시설·종업원수·면적 등 주요 기본사항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장의 위치·유명도 등 업황에 대한 분석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본경비는 역으로 계산해 사업실적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신용카드에 대한 세원관리도 동종업종간 현금매출비율을 연계시켜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신용카드가맹점에 가맹하지 않거나 영수증 발행을 기피하는 업소, 대형불성실업소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시하지 않던 입회조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상과 거래한 상대방사업자 등에 대한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분석해 안내하는 등 집중적인 신고관리를 할 계획이다.

신고후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신고상황을 분석하고 불성실신고자는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서면분석 전담반'을  가동해 신고후 매입세액  부당환급여부를 심층분석하는 등 부당환급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급신고 분석결과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검증을 거친 후 환급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기간중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유통판매업 ▶내수비중이 큰 법인 ▶부정환급 혐의자 ▶부가세 환급신청액이 갑자기 늘어난 업체 등을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말 지방청 및 일선 세무관서에 `2기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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