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수석국장이 청장직무대리로 수감을 받고 유례없이 언론조사팀장 5명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사상초유의 진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12시간 동안 지속됐던 야당의원들의 끈질긴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조항, 여당의 김빼기 전략 등으로 더이상의 진전은 없어 결국 `여·야 정쟁'의 장으로 기록됐다.
서울청 조사국 5명의 조사반장은 언론사 세무조사의 부당성, 언론사별 계좌추적 건수 등을 추궁하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직무상 비밀유지와 관련된 것은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박병윤 의원의 엄호를 받으며 야당의 추궁을 피해 나갔다.
그러나 세번째 질의에 나선 이완구 의원이 5명의 팀장들에게 “세무조사 동기와 근거, 조사방식을 1~2분안에 써 제출하되 옆 사람 것을 보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여·야간 맞불 정쟁이 시작됐다.
정균환 의원은 “초등학생에게도 그런 식으로 하진 않는다”며 “국회와 증인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반발했고 이 의원은 “국감을 방해하지 말라”고 맞섰다.
임태희 의원은 “서면이든 구두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의 재량”이라며 “동료의원의 국감 진행방식에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이완구 의원을 거들었다.
한편 강운태·정세균·정균환 민주당 의원들은 “먼 훗날 여러분은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50년 동안 정치인들은 무서워서 못한 일을 여러분은 정의의 칼로 해냈다”며 국세청을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