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9.18字 조선일보 1면을 비롯한 일부 신문에 게재된 `이용호씨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마치 국세청 로비가 있었다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마포세무서에서 관내 마포구 성산동 592-4 소재 (주)알지비시스템(대표·최명순)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세액 21,879천원)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결과 당 업체가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99.12.10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조세범처벌법상 자료상 혐의로 당 업체와 범칙행위자 홍성만(1960년생)을 고발 조치하였다. 그리고 '99.1.19부터 '99.3.22 사이에 25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당 업체에 교부해 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79-2 KEP전자(주)(前 한국전자부품 주식회사)의 관할 금천세무서로 하여금 추징토록, '99.12.13 자료를 통보하였다. 자료를 받은 금천세무서에서는 2000.5.9부터 5.23까지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40백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조치한 사실이 있다.
2. 당시 이용호씨가 안정남 前 국세청장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안정남 당시 국세청장은 이용호씨와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며, 특히 관할세무서에서 자료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놓고 로비의혹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안 청장과 두터운 신임관계가 있다고 하는 吳 某 세무사(회계사)는 KEP전자(주)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로비도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주)알지비시스템 조사 경위
(주)알지비시스템은 '99.1∼6월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7.26 마포세무서에 신고하면서 21백만원 환급을 신청하였다.
'99.9.28∼'99.11.30간 (주)알지비시스템의 환급신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알지비시스템이 실물거래와 관련없는 자료상 행위자임을 확인하고 '99.12.9 (주)알지비시스템 법인과 행위자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하게 되었다. 그 후, 마포세무서는 고발에 따른 후속조치로 KEP전자(주)가 (주)알지비시스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자료상과의 거래자료인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관할 금천세무서에 통보하였다.
KEP전자(주) 조사 경위
동 과세자료를 수보한 금천세무서는 KEP전자(주)에 대하여 2000.5.9∼2000.5.23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507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다른 상인 등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주)알지비시스템에 발행한 사실이 재차 확인되어 세금계산서 위장발행에 대한 가산세 등 탈루세금 140백만원을 적법하게 추징하였다.
KEP전자(주)는 동건과 관련하여 상품매출액은 전액 장부상에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매출처가 아닌 (주)알지비시스템에 위장발행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인소득에 대한 탈세액은 없다.
〈국세청 공보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