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2천3백87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가 지난 6월말 현재 8천70건(2천3백87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납기연장 5천1백36건(1천3백78억원) ▶징수유예 2천4백31건(7백46억원) ▶체납처분유예 2백11건(9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건수별로는 부산청이 3천3백14건, 금액으로는 중부청이 6백억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납기연장 2백67건(1백59억3천3백만원) ▶징수유예 24건(6억8천만원) ▶체납처분유예 1건(2천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건수별로는 부산청이 83건, 금액으로는 서울청이 52억1천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습체납 등 불성실기업이 아니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을 최대한 허용하고 연장기간은 6월미만, 세액은 2천만원(생산적 중소기업 3천만원)미만 사업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고 있다”며 “환급신고한 세액은 법정환급기한과 관계없이 조기에 환급처리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창업후 3년간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납기연장 등 각종 납세유예제도를 최대한 허용하는 등 세정상 지원을 해오고 있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명단을 수집해 세정지원대상 벤처기업을 확정하고 이들 벤처기업이 세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무서에 전담상담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세금에 대한 걱정없이 회사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생산적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입회조사·표본조사 등 각종 확인조사도 축소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이 적으면서 납세자 소명에 따른 불편과 접촉소지가 있는 과세자료처리는 방문확인위주에서 서면처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