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화세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로 전환됨에 따라 9월 사용분부터는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화요금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 실질적인 세부담이 경감된다.
간이과세자도 거래징수당한 세액 중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된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규정되었던 가입전화사업의 면세조항이 폐지되고 부가가치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달분 전화요금부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며 “2001.2기 부가세 확정신고(내년 1월25일까지)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타인명의로 가입전화가 등록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신청해 사업자등록자로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시 별도의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수령한 전화요금청구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