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 거래계약서를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현행 양도소득세법은 납세자들이 시가의 60~70% 수준인 기준시가(국세청이 매년 6월말 고시)로 양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기준시가를 적용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실가양도신고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탈세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선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실가를 허위로 신고한 것을 적발하더라도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므로 매매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조세전문가는 이와 관련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과세당국에 적발될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동안 납세자가 부동산의 실매매가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취득 당시의 부동산 기준시가와 양도시점의 기준시가의 차액만큼에 대해서만 과세의무가 주어진 것이 주된 탈세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부동산 양도시 실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실가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실가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양도세법을 손질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