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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未등록 인테리어사업자 성행

기능별조직 표본적 점검 그쳐


미등록사업자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국세행정력으로는 음성화하는 이들 미등록사업자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청 및 일선 세무관서에 따르면 종전 지역담당제하에서는 연중 2차(1·7월)에 걸쳐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나, 기능별조직개편이후부터 표본점검에 그치고 있어 미등록사업자들에 대한 색출작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규모가 커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소규모 서비스업종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어 현재의 세무행정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신용카드 활성화 조치(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세액공제 등)에 힘입어 과거보다는 과표가 양성화되고 또 신용카드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세인프라 구축이 되고 있으나 미등록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세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소위 `무임 승차자'로 불리는 이들 미등록사업자는 아파트 구조변경을 하는 인테리어 업종에서 성행하고 있고 근래 들어 세원관리 취약분야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공무원들은 이와 관련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경우, 수년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고도 버젓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에 번져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업자도 폐업후 미등록사업자로 버젓이 행세하고 있다”며 “국세행정 인력을 동원한 조치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특히 세법상 근거과세라는 점 때문에 미등록사업자를 적발해도 과거 사업한 부분에 대한 과세를 추징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조세전문가는 이에 대해 “현행 조세범처벌법과 같이 미등록사업자로 적발되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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