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부과되던 특별부가세(15%)와 초과유보소득과세(15%)가 각각 폐지된다. 또 과중한 가산세율이 적용돼 눈총을 받아왔던 증빙불비가산세율도 10%에서 2%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중 컴퓨터학원 ▶공연산업 ▶농업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뉴스제공업 등 8개 업종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추가돼 모두 3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세제발전심의회·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특별부가세는 외국에 유사사례가 없는 제도인 데다 과세대상의 70%가 감면되고 있어 실효성이 적어 폐지하고 초과유보소득과세 또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부가세만 투기 재발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과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말 개정돼 시행돼 오고 있는 증빙불비가산세율도 미수취 가산세를 거래금액의 10%에서 2%로 인하조치키로 했다.
이는 미교부·불성실가산세가 거래금액의 1~2%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세무대리업계와 기업의 지속적인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키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을 제조업 등 22개 업종에서 8개 업종을 추가시켜 30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2001.9월 예정)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설비투자 세제지원도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수도권내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의 `1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에 의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ERP 또는 전자상거래설비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연도에 바로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기업체 경리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금(최고 2천만원)을 받았을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세 및 소득세를 먼저 과세하고 추후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자금흐름에 상당한 애로를 겪어 왔다”며 “이번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의 법인세율 인하건의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법인세율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세율인하시 세수감소가 매우 큰 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