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현행 세율보다 10%P 인하된다.
또 현행 20~4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양도소득세율도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9~36%의 세율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근로 및 사업의욕이 높아지고 부동산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 이달 29일경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200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의욕을 높이고 성과급 확산 및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0%P 인하키로 했다.
이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의 소득세율이 인하추세인 점을 감안, 최고세율수준이 40%를 넘지 않는 9~36%로 조정키로 했다.
또 근로소득공제도 기존 4단계의 과세점을 5단계로 늘려 1천5백만~4천5백만원까지 연 급여 3천만원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율기능을 약화시키는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는 현행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양도소득세율도 형평성을 감안,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켜 세율체계를 단순화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동산 단기거래 구분기준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세율적용도 종소세와 동일한 9~36%로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재경부는 장애인이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키 위해 추가공제액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