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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언론 임직원 계좌내역 국세청 공개거부 부당'

헌법생각 변호사모임 국세청상대 訴狀제출


`언론사 임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 내역을 공개하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정기승 前 대법관)은 지난주 `계좌추적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국세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헌변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공정과세의 차원을 일탈한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는  논설위원이나 편집관계자, 기자까지 계좌를 추적당했다고 보여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외국언론이나 연구단체까지도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는 만큼 그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변은 또 `언론개혁이든 무슨 개혁이든 그 개혁의 명제와 공정과세의 명제는 차원이 다르다'며 `어느 개혁을 목표로 한 조세부과는 그 조세부과 자체가 수단으로 될 수밖에 없어 공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이 지난 2월6일 `원칙적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기업체에 대한 일반세무조사와 주식변동조사를 유예하겠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정상적인 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촤소화 하겠다'고 국세행정의 방침을 밝히고 언론사에 대해서만은 국세청의 조사인력을 대거 동원해 지난 3월 초순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나석호·이진우·임광규 변호사는 이와 관련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소정의 `납세자 비밀보호'를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내려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국세청이 이미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로 쟁점이 공지의 사실로까지 된 만큼 언론종사자들의 금융거래에 관한 조회·질문·조사 여부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요구한 것은 금융거래, 프라이버시 보호와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헌변은 변호사들의 단체로서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자유와 창의를 지키고 확고히 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헌법이론과 판례연구의 발표 및 모임을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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