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5. (수)

기타

타인업소명의 카드전표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다른 가맹점(업소)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포상금지급제도'를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발행되는 신용카드영수증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호기 부가세과장은 지난 23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는 신용카드 이용자(납세자)가 이들을 고발하는 `위장가맹점 고발포상금제도'를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고발접수 및 포상금 지급은 여신금융협회가, 위장가맹점 여부 확인은 국세청이 맡아 시행키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김호기 과장은 또 “국세청은 협회로부터 고발자료를 통보받아 일선 세무서를 통해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협회로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될 경우, 국세청은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대금 지급중지를 요청하고 즉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키로 했다. 또 위장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직권폐업조치하고 불성실납세자로 전산수록해 사후관리에 나서는 한편, 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방상국 부가세과 담당사무관은 제도시행후 기대효과에 대해 “국세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한 다각적인 위장가맹점 색출작업과 더불어 신용카드 이용자(납세자)가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는 `고발포상금제도'가 병행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위장가맹점을 규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국세청(www.nts.go.kr) 및 여신금융협회(www.knfa.or.kr) 홈페이지에 이용안내 배너를 신설했다”며 “다만, 동일한 가맹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되는 경우 최초로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