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파는 일명 `자료상'들의 색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개편이후 전국 일선 세무관서는 이들 자료상들에 대한 색출작업을 나름대로 집행하고 있지만, 일선 인력 부족 등으로 제때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선 세무관서 관계자는 “세정개혁이후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진단한 뒤 “특히 일선 세무관서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니터할 때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는 국세청 개혁이 큰 그림상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기획부서인 국세청보다는 집행기관인 일선 관서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
일례로 지역담당제 시절에는 담당공무원이 관할구역의 사업실상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세원동향파악이 제대로 이뤄졌으나 이제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이 때문에 자료상들이 A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한 뒤 또다른 지역으로 옮겨 B세무서에서 다른 상호와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부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관계자는 “사업자등록 교부전에 사업실상을 엄격히 가려 발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는 A지역 세무서단위에서 실시하면 C지역 세무서 관내 타인명의로 세적을 옮기고 있어 적발이 어렵다”며 “전국 세무관서가 동시에 실시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납세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직원이 납세자와의 접촉을 줄이면서 명의위장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우선 부가세 신고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제시했다.
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각종 설비증빙을 요하는 제조업보다는 구비서류가 간편한 도·소매업종을 자료상들은 선호하고 있다.
특히 이들 자료상들이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료상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