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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국세심판원`사이버 국세심판원' 개원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심판청구 가능


국세심판원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해 인터넷으로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ntt.go.kr)를 개설, 지난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사건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됨은 물론 납세자와 좀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 접수, 심판처리과정 공개, 선결정례 및 예규 등 심판청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국세심판원 소개(조직, 심판청구 처리절차, 조세불복제도 설명 등) ▶Cyber-space를 통한 심판청구 접수 ▶청구인에게 당사자의 청구사건 진행상황 제공 ▶사이버 민원센터를 통해 심판청구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과거 10년간의 심판결정문 전량을 공개해 납세자 세무대리인 세무전문가 등에게 세무정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방침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직접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사건의 처리과정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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