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납세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경쟁력 있는 세제 ▶알기쉽고 간소한 세제로 개편키 위해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세부담의 공평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2001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소득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키 위해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에 중점을 두고 운용되어 온 양도세제를 `고세율·다감면' 구조에서 `저세율·소감면' 구조로 전환, 과세 공평을 제고하면서 세제를 단순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의 걸림돌을 제거,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세법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가산세제도 등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해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