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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상속할증과세 변칙증여 부추겨'

商議, 기업상속세 개선 건의


기업상속에 대해 20~30% 할증과세되고 있는 현행 상속세제가 지나치게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변칙증여를 낳도록 유인하고 있어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상속세 할증과세제도의 개선' 건의안을 마련하고 기업상속에 대해 20~30% 할증과세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요망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를 통해 `현행 상속세법은 지배주주의 주식상속에 대해 지분율이 50%이상이면 정상 세율의 30%, 지분율이 50%미만이면 정상 세율의 20%를 할증과세하도록 돼 있다'고 전제한 뒤 `30%의 할증률을 적용할 경우, 실제 상속세 최고세율이 65%에 달해 50%(시가 15억원인 경우)의 지분을 가진 기업주가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뒤의 지분율이 30.67%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상의는 또 `일본의 경우 할증평가제도가 없으며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해 오히려 30%의 상속세 감면을 인정하고 있다'며 `10억원 규모의 기업을 주식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본은 2억1천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현행 우리 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3억2천만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상의는 적대적 M&A에 노출될 경우 세후지분율 하락은 기업의 경영권 상실로 이어지고 이같은 과도한 상속세부담은 기업들에게 변칙증여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도한 세금부담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한 뒤 “미국처럼 상속세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 등과 함께 상속세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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