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탈루 혐의로 추징예정세액을 통보받은 중앙 언론사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빠르면 이달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23개 중앙언론사 가운데 17곳이 `추징예정세액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접수했다”며 “이들 언론사를 비롯해 계열사 및 관련사 등 모두 84개사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청은 22~23일 양일간에 걸쳐 시민단체가 추천한 변호사 1명을 비롯,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위원 4명과 서울청 국장급이상 간부 4명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의키로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한 과세전적부심 건수가 80여건에 이르는 등 처리건수가 워낙 많고 신중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라서 이틀 동안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미처리 건수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는 등 이달중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