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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외국인전용 음식점도 영세율”

`김치등 브랜드가치 제고 기회' 주장


오는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외국인전용음식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외국인관광객의 숙박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음식업종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2002년 월드컵의 생산유발효과는 11조5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이 5조3천억원, 고용창출효과가 35만명, 외국인관광객 증가가 32만명에 달할 것으로 KDI가 예측하고 있다”며 “즉석비빔밥 기능성삼계탕(뼈없는) 김치 인삼혼합치즈 등 우리식품으로 만든 음식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 브랜드가치를 높임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한 관계자는 “현행 세법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을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해 외국인과의 거래가 표시된 것에 한하고 있다”며 “음식의 경우 숙박과는 달리 기록유지관리가 어려워 제도 도입에는 어려움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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