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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신탁재산 귀속채권 원천세 매월 환급

법인·소득세등 4개 세법시행령 개정


신탁재산 등에 귀속되는 채권이 이자계산기간중에 매매되는 경우 채권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매월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을 통해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을 양도할 경우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소득세법·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개정령을 지난 14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특법 개정령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규정된 투자·운용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급공제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2과세연도로 확대됨에 따라 결손금의 공제순서를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키로 했다.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을 30%이상 보유하는 저축으로 개선했다.

취득·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투자신탁은 연평균 수탁금액의 70%이상을 부동산 매입·개발에 사용하거나 부동산 매입·개발자금으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투자토록 했다.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은 신탁재산 등에 귀속되는 채권이 이자계산기간중에 매매되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 등의 채권보유기간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매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을 통해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을 양도할 경우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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